도시가스 설치사업 등 주민지원사업 규정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가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도시가스 설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구는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숙원인 ‘도시가스 설치·보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16일 열린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도시가스 배관사업 주민설명회'.(사진제공 중구)
지난 2월 16일 열린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도시가스 배관사업 주민설명회'.(사진제공 중구)

인천국제공항은 다른 공항과 달리 24시간 운영해, 심야에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도시가스 설치 등 주민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와 시행 절차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롭게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지역환경개선사업(태양광·도시가스·관광시설물 설치·소규모 공원 조성 등) ▲소득증대사업(농촌체험농장·스마트 화훼농장·스마트팜 등) ▲기타 공항 소음대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포함했다.

특히, 현재 소음대책지역 대부분이 도서지역이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임을 고려해,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명시한 게 주목할 만하다. 

기존 조례는 지원 사업 대상으로 공영주차장·방범시설·폐수처리시설·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사업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도시가스 설치사업이 추진되면, 그간 LPG·등유·전기 등을 쓸 수 밖에 없던 주민들은 타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어 난방비 절감 등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 도시가스 배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사설계 용역비 수립 등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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