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예정 연안·항운아파트 인근 오피스텔 허가 '모순'
토지주 "인천시 일방 편파행정에 재산권 침해" 반발
인천시 "연안·항운아파트 이주 후 의견 수렴할 것"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이주키로 한 인천 중구 연안·항운아파트 인근 개발계획을 두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해당 구역 일대를 주거용 건축이 불가한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일부 대형건설사들의 용지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다세대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기존 토지주들은 일방적인 편파행정으로 재산권까지 침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연안항운아파트 전경(사진제공 인천시)
연안항운아파트 전경(사진제공 인천시)

지난달 11일 인천시 도시건축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항동 1-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을 가결하고 같은달 30일 고시했다.

해당 안건은 연안·항운아파트를 포함해 일반상업지역으로 묶인 항동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블록 4개 중 1·3블록 일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에서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개발안으로 반영하는 구역을 뜻한다.

시는 또한 연안·항운아파트가 있는 2·4블록은 업무·문화·집회·관광숙박 등 시설만 가능하게 제한했다. 주변 지역에 물류창고·제조공장 등이 많고, 화물차 이동이 많아 소음·진동·분진 피해가 커 주거입지가 부적하다는 이유다.

이는 연안·항운아파트 이주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축항대로 하나를 두고 반대편에는 주거용 건축을 허용하는 모순적인 행정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민원으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항동 1-1구역 지구단위계획. 노란색 부분이 연안아파트와 항운아파트 자리다. 1블록 빗금쳐 있는 곳이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주거용 건축을 허용한 구역이다. 
항동 1-1구역 지구단위계획. 노란색 부분이 연안아파트와 항운아파트 자리다. 1블록 빗금쳐 있는 곳이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주거용 건축을 허용한 구역이다. 

이를 두고 2·4블록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법인 8개와 개인 4명은 지난 10일 인천시 도시계획과에 집단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와 일체의 소통이 없어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며 “또한 1·3블록만 주거용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편파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3블록은 2·4블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보세창고·물류창고·공장 등이 형성돼 있다. 1·3블록의 주거여건이 더 좋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2·4블록만 주거용 건축물을 불허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상적인 재산권 회복이 이뤄질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가 연안·항운아파트를 묶어 2·4블록 용도를 제한했더라도, 주거용 건축이 아닌 용도의 건축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 유정복 시장까지 면담했다.

이에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연안·항운아파트 이전 후 올해 말 용지활용방안 마련 시 항동 1-1구역 2·4 블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소유주들의 의견을 듣고 일부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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