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건축위, 중구 항동 1-1구역 일부 주거용 건축 허용
축항대로 건너면 소음·분진 피해 집단이주한 연안·항운아파트
대기업 특혜논란 소지... 해운·항만업계 같은 민원 되풀이 우려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환경피해가 커서 이주키로 한 항운·연안아파트 인근에 대형건설사의 다세대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라 모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시는 십수년간 제기된 민원에 따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이주시키면서, 새로운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했다. 행정의 일관성이 실종됐다. 과거 같은 민원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는 지난 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항동 1-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을 심의하고 가결했다. 이달 중 고시 예정이다.

연안항운아파트 전경(사진제공 인천시)
연안항운아파트 전경(사진제공 인천시)

해당 안건은 연안·항운아파트를 포함해 일반상업지역으로 묶인 항동 1-1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에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용 건축물은 주거복합·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항동 1-1구역은 1·2·3·4블록으로 구분돼 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지나는 서해대로와 축항대로를 기준으로 나뉜다. 축항대로 남측 2·4블록은 연안아파트와 항운아파트가 있다.

'화물차 쌩쌩' 8차선 축항대로 연안·항운아파트랑 같이 맞닿아

도시건축위원회는 연안·항운아파트 이주 결정을 반영해 2·4블록은 주거용 건축물을 불허했다. 주변 지역에 물류창고·제조공장 등이 많고, 화물차 이동이 많아 소음·진동·분진 피해가 커 주거입지가 부적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축항대로 북측에 속하는 1·3블록(약 12만3000㎡)는 주거용 건축물을 허용해 오피스텔 등 주거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왕복 4차선 축항대로만을 두고 두 지역에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연안·항운아파트가 있는 2·4블록을 포함해 1·3블록까지 항동 1-1구역 주변은 모두 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있다.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연안·항운아파트 인근은 항만 물류수송에 따른 화물차량으로 인해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피해로 장기적인 집단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오피스텔 입주로 또 같은 민원과 행정낭비를 되풀이할 수 있다”며 “이는 항만·물류업계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동 1-1구역 지구단위계획. 노란색 부분이 연안아파트와 항운아파트 자리다. 1블록 빗금쳐 있는 곳이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주거용 건축을 허용한 구역이다. 
항동 1-1구역 지구단위계획. 노란색 부분이 연안아파트와 항운아파트 자리다. 1블록 빗금쳐 있는 곳이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주거용 건축을 허용한 구역이다. 

주거용 건축 허용구역 호반산업 대주주인 페이퍼컴퍼니가 소유

게다가 1블록(약 8만5200㎡) 토지 대부분의 소유자는 모두 대형건설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우선, 인천항동더원PFV(주)가 1블록의 약 70%에 달하는 필지 2개 5만9318㎡를 갖고 있다. 이 법인은 건설업체인 ㈜호반산업이 50.1%, 도담에스테이트(주)가 49.9%씩 출자한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이다. 해당 용지에 오피스텔을 세울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바로 옆 필지 1만3660㎡에는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계열 건설사가 짓는 이편한세상 시티항동마리나오피스텔이 이미 공사 중이다. 지하 3층, 지상 39층 592실 규모다. 지난해 5월 분양을 시작했으며, 2026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인천시 "향후 내항 재개발 고려"... 4부두 개방계획은 2050년

시는 주거 건축물이 허용된 1·3블록은 향후 재개발로 시민에게 개방될 인천내항 중 4부두 인근이라 민원은 없을 거란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확정된 항만 재개발 구역은 4부두 반대편인 1·8부두뿐이며, 2028년에나 준공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9년 시가 해수부·인천항만공사·LH와 수립한 인천내항 일원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보면, 3·4·5·7부두는 2050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2·4블록은 연안·항운아파트 자리인 만큼 주거용 건축은 어려웠다. 하지만 1·3블록은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도 있고 내항 재개발과 연계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견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있었다”며 “특정 대기업 건설사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 주변에 녹지축을 조성해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