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위해 주요 위반사례 공개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지난해 환경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장을 284개 적발했다.

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관내 산업단지에 소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00개를 점검해 폐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284개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 산업단지.(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산업단지.(사진제공 인천시)

적발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93개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개 ▲배출시설 운영·관할관청 미신고 16개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고장 방치 172개 ▲폐수 무단방류 73개 등이다.

대기분야에서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가 4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47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1건 ▲운영일지 미작성 19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순이다.

수질분야에서 배출허용 기준초과 적발빈도가 84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운영일지 미작성 16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폐수 무단방류 2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주요 위반사례’를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쉽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QR코드를 삽입한 주요 위반사례 안내문을 배출시설 사업장 2121개에 개별 발송했다.

시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운영미숙, 방지시설 노후 등이 적발된 사업장에 기술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하면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와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수 환경국장은 “지난해 적발된 위반행위가 올해 재발하지 않게 주요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기술지원,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선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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