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의심 사업장 등 중점점검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의심사업장 등이 주 대상이다.

인천 특사경은 시 대기보전과와 남동구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인천 소재 산업단지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의심사업장 특별점검을 이달 14일부터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사진제공 인천 특사경)
인천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사진제공 인천 특사경)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형사처벌되는 환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특사경은 지역 산업단지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특히 남동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대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법 조기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부서, 기초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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