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양오염물질 연간 수거량 1만톤에 달해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용량 1580톤 “증설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해양오염물질은 13.7톤이다. 그러나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이 없어 인근 평택항에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활한 해양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저장시설을 증설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해양환경공단의 국내 해양오염물질 수거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안병길 의원이 해양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해양오염물질 연간 수거량은 1만톤에 달한다. 그러나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용량은 최대 1580톤에 불과하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야경.(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야경.(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물질 수거·저장사업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탁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을 보면 해양오염물질은 기름과 유해액체물질 등이다. 해양쓰레기와 구분된다.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이 있는 항만은 광양·마산·진해·사천·통영·옥계·속초·군산·평택·목포·완도·제주·서귀포항 등 13개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은 ▲2017년 9099톤 ▲2018년 9609톤 ▲2019년 9524톤 ▲2020년 9986톤 ▲2021년 9708톤 ▲2022년 1~9월 7176톤 등이다.

항만별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용량은 총 1580톤이다. 항만별로 ▲마산항 180톤 ▲삼천포항 110톤 ▲통영항 80톤 ▲군산항 120톤 ▲진해항 170톤 ▲광양항 200톤 ▲완도항 150톤 ▲속초항 70톤 ▲옥계항 100톤 ▲평택항 80톤 ▲목포항 150톤 ▲제주항 100톤 ▲서귀포항 70톤 등이다.

해양환경공단은 인천에 인천지사를 두고 있지만, 인천의 해양오염물질을 관리하지 않는다. 인천의 해양오염물질 관리는 인천해양경찰서가 하고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해 인천항의 해양오염물질 유출량은 13.7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은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이 없어 인근 평택항에 해양오염물질을 운반한다. 해경이 유류 유출사고를 접수하면 수거업체가 해양오염물질을 수거한 후 해양환경공단을 거쳐 평택항에 운반하는 상황이다.

안병길 의원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증설하지 않았다. 각 저장시설은 모두 지난 1996~1998년에 설치된 약 25년 넘은 노후 시설”이라며 “해양오염물질 수거도 중요하지만 처리까지 완벽히 돼야한다. 저장시설을 반드시 증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해양환경공단 폐기물 관리센터 관계자는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설치할 때 용역을 했다"며 "당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인천은 수거업체가 많아 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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