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거짓 증언”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물의를 빚은 전상주 전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18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한 전상주 전 상임감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이용창(서구2) 인천시의원은 전상주 전 상임감사가 개인차량을 인천교통공사 협력업체에서 정비 받았다는 의혹과 업무용 차량의 부정사용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전 전 상임감사는 이 의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언성을 높이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로 인해 감사가 수차례 중지됐고, 감사장 밖에선 전 전 감사와 이 의원 간 몸싸움도 발생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즉각 특별조사를 진행했고, 이 의원이 당시 지적한 것에 대해 전 전 상임감사 답변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당시 개인차량의 공사 협력업체 방문·정비에 대한 전 전 상임감사는 “인천교통공사 협력업체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하지만, 업체 방문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전 전 상임감사에게 협력업체를 소개시켜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관실 업무용 차량 운전을 직원에게 시킨 적있냐’는 질문에 전 전 상임감사는 “공적으로 딱 한 번”이라고 답했지만, 차량 운행 일지를 보면 6회에 걸쳐 사용한 내용이 확인됐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근거해 전 전 상임감사를 고발키로 했다.
시의회는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받은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고도 위증해 300만 인천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권한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