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거짓 증언”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물의를 빚은 전상주 전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18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한 전상주 전 상임감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9대 인천시의회 슬로건 ‘함께하는 의정·행복한 시민·더나은 내일’이 걸린 인천시의회 전경
9대 인천시의회 슬로건 ‘함께하는 의정·행복한 시민·더나은 내일’이 걸린 인천시의회 전경

당시 국민의힘 이용창(서구2) 인천시의원은 전상주 전 상임감사가 개인차량을 인천교통공사 협력업체에서 정비 받았다는 의혹과 업무용 차량의 부정사용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전 전 상임감사는 이 의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언성을 높이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로 인해 감사가 수차례 중지됐고, 감사장 밖에선 전 전 감사와 이 의원 간 몸싸움도 발생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즉각 특별조사를 진행했고, 이 의원이 당시 지적한 것에 대해 전 전 상임감사 답변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당시 개인차량의 공사 협력업체 방문·정비에 대한 전 전 상임감사는 “인천교통공사 협력업체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하지만, 업체 방문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전 전 상임감사에게 협력업체를 소개시켜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관실 업무용 차량 운전을 직원에게 시킨 적있냐’는 질문에 전 전 상임감사는 “공적으로 딱 한 번”이라고 답했지만, 차량 운행 일지를 보면 6회에 걸쳐 사용한 내용이 확인됐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근거해 전 전 상임감사를 고발키로 했다.

시의회는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받은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고도 위증해 300만 인천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권한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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