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38건 검찰수사 달랑 1건
"노골적인 친 기업 정책 중단해야"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무려 38건에 달했다. 중대재해법을 엄정하게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26일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날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지난해 인천 산재사망사고 분석 통계를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노동건강연대‧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산재 사망 사고를 분석했으며, 개인사업자 사망사고를 포함해 고용노동부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설명이다.

업종별 사고 건수는 건설업 23건, 제조업 9건, 운수‧창고업 5건, 전기업 1건이다.

사고유형별 사망자는 떨어짐 16건, 맞음 8건, 깔림 7건이다.

사고 최다 발생 지역은 서구 9건, 남동구‧중구 5건, 연수구‧강화군 4건을 기록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번 조사에서 산재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장 외 교통 사망사고‧과로사‧공무원 사망사례 등도 16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1년, 검찰수사 달랑 1건”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노동부가 사건 30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단 10건 기소에 그쳤다”며 지적했다.

이어 “인천 기소사건은 달랑 1건으로, 을왕리 신축현장 중대재해 사건은 검찰 수사기간 233일이 지난 12월 29일에야 기소됐다”며 “이는 노동자가 사망한 민생현안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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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경영계의 법 개정 요구에 이어, 노동부 마저 지난 12월 노사추천 전문가를 제외한 TF(태스크포스)를 일방적으로 발족했다”며 “발족식에서는 TF가 ‘제제방식 변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전 개정’ 등 법 개악 추진에 분명한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친 기업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을 규탄하며 신속한 법 집행으로 경영책임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가 전면 보장되는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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