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24일 인천지법 앞 기자회견
24일 마지막 심리 재판, 오는 12월 12일 선고 예정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부평‧부품물류‧창원)는 24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7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카허 카젬 전 사장과 임원 등과 관련한 법원의 선고가 오는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24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한국지엠 전 사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불법파견 위반으로 고소했고 노동부는 2020년 7월 한국지엠에 부평공장(군산공장 포함) 비정규직 797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검찰의 조사 끝에 같은달 사장과 임원, 협력업체 사장 등 총 28명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9월부터 인천지법은 창원공장 하청업체 사장들을 제외하고 카허카젬 전 사장을 포함한 19명과 한국지엠 법인의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그동안 재판은 많은 수의 증인을 심문하는 절차와 코로나19를 이유로 연기되는 등 4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이 기간동안 검찰의 조속한 수사 등을 촉구하며 인천지검 앞 노속농성, 1인 시위를 진행했고 구속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마침내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인천지법은 24일 재판을 마지막으로 올해 12월 12일 선고를 한다고 공지했다. 이번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대법원이 창원공장에 843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를 인정한 닉 라일리 한국지엠 전 사장에게 7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이로 인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이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2년 5월 1일, 한국지엠은 260명을 발탁채용으로 정규직 전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불법파견 범죄를 축소 은폐하는 것”이라며 “260명 발탁채용은 노동부가 군산‧부평‧창원 공장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1719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불법파견 사과도 없이 발탁채용 대상자들에게 부제소 동의서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도 했다”며 “지금 현재도 한국지엠 공장 내에는 소위 ‘간접공정’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2~3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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