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5명 구속영장 신청... 지난 23일 법원 기각
피해 대책위, “2차 피해 막기위해 구속수사 진행해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지역 전세사기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의 구속영장 기각은 추가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재산 은닉과 증거 인멸 등을 막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경찰청과 면담을 진행했다.(사진제공 대책위)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경찰청과 면담을 진행했다.(사진제공 대책위)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21일 327세대의 보증금 266억원을 편취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일당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23일 인천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주범인 A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기만행위 등 다툼의 여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책위는 지난 26일 인천경찰청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경찰은 “주범인 A씨의 법률대리인이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피해 변제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이 영장 기각의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책위는 “피해 세입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는 컨설턴트 업체와 연락을 하며 지금도 피해세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은) 제2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A씨와 공모자들은 그동안 피해 변제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연락을 두절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A씨가 피해 변제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구속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재산 은닉과 증거 인멸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법원이 이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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