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대본 회의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 발표
약국·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당분간 의무 유지... 단계별 완화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 4개 중 2개 이상 충족 시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은 제외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출처 국무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출처 국무총리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할 기준 4가지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등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기준 4개 중 2개 이상 충족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완화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더라도 의료기관·약국·사회복지시설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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