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문화재위, 재조사와 주민설명회 결과 반영해 결정
시 “재산권 침해 문제 상생 방안 주민들과 협의할 것”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 문화재위원회가 영일정씨 동춘묘역을 시문화재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인천시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민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 문화유산과는 시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9일 합동분과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 연수구 동곡재로 68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연수구 동곡재로 68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사진제공 인천시)

앞서 2020년 3월에 시는 시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영일정씨 동춘묘역을 지정문화재(기념물 제68호)로 지정했다.

영일정씨는 400년간 인천에서 거주한 사대부 가문이다. 시는 가문의 역사와 동춘묘역의 유물이 조선 중·후기 역사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며 시문화재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해제 범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재 등록신청 오류(동춘동 봉재산 묘역 누락), 분묘 17기 중 10기 이장 등을 근거로 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연수구는 문화재 지정 시 사실관계 검토 미비와 주민 요청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29일 시에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인천시 “재산권 침해 문제 상생 방안 주민들과 논의할 것”

연수구의 지정 해제 건의에 시는 올해 2~3월 문화재청 등의 추천을 받아 역사·경관·능묘조각·묘제석물·금석학 등 분야 5가지의 조사위원 8명으로 시문화재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조사를 진행했다.

재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를 보면, 재조사위원 8명은 모두 "동춘묘역이 지역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고, 기존 묘역과 이장 묘역의 석물 가치와 경관 가치가 높다. 동춘묘역을 문화재로 보존해야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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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1월 9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재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수구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 주민 중 다수가 재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9일 합동분과 회의를 열고 재조사와 주민설명회 결과를 논의했다. 그 결과, 시 문화재위는 동춘묘역이 시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시 문화재위는 동춘묘역을 시문화재로 최초 지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시 문화재위는 문화재를 판단할 때 개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문화재 가치만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완화할 수 있게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주민들과 상의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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