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등 전문가 추천받아 조사위 구성
조사위 조사 후 시문화재 지정 해제 여부 결정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영일정씨 동춘묘역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재 가치를 재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연수구로부터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 해제 요청을 받았다. 시는 조사위를 구성키로 했고, 시문화재위원회는 조사위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해 시는 문화재가 가치를 잃었거나 공익 상 해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문화재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천시 연수구 동곡재로 68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연수구 동곡재로 68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사진제공 인천시)

앞서 시는 2020년 3월 시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영일정씨 동춘묘역을 지정문화재(기념물 제68호)로 지정했다.

영일정씨는 400년간 인천에서 거주한 사대부 가문이다. 시는 가문의 역사와 유물이 조선 중·후기 역사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며 지난해 시문화재로 지정·고시했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자료를 보면, 영일정씨 가문 인물은 강원감사 정시성(1608~1678), 판돈녕부사 정수기(1664~1752), 우의정 정우량(1692~1754), 좌의정 정휘량(1706~1762) 등이다. 조선시대 영조 임금의 사위였던 정치달도 있다.

반면,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대책위는 문화재 등록신청 오류(동춘동 봉재산 묘역 누락), 분묘 17기 중 10기 이장 등을 근거로 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 재조사에 앞서 연수구는 지난해 10월 23일 동춘묘역 소유자인 영일정씨 종중과 문화재 지정해제 범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문화재 지정 해제를 합의했다.

그 뒤 구는 지난해 10월 29일 주민요청, 문화재 지정 시 사실관계 검토 미비 등을 이유로 시에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문화재청 등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해 이달 중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조사위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사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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