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문화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법원 “재량권 위법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법원이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3일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취소 청구에서 원고의 예비적·주의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연수구 동곡재로 68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연수구 동곡재로 68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사진제공 인천시)

앞서 2020년 3월 시는 시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영일정씨 동춘묘역을 인천시 지정문화재(기념물 제68호)로 지정했다.

영일정씨는 400년간 인천에서 거주한 가문이다. 시는 가문의 역사와 동춘묘역의 유물이 조선 중·후기 역사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며 시문화재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해제 범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재 등록신청 오류(동춘동 봉재산 묘역 누락), 분묘 17기 중 10기 이장 등을 근거로 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연수구는 문화재 지정 시 사실관계 검토 미비와 주민 요청 등을 이유로 2021년 시에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인천시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동춘묘역 문화재 재조사를 진행했고, 동춘묘역을 문화재로 보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동춘묘역을 인천시 기념물로 지정한 것을 무효임을 확인하는 예비적 소송과 지정을 취소해야한다는 주의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천시가 동춘역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지자체의 재량권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위반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의적 청구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고시는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원고가 제기한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해 이를 모두 각하하고, 주의적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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