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
여성단체 등 85곳 탄원에 ‘동참’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지방법원에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는 대규모 탄원이 제출됐다.

18일 인하대 페미니즘 동아리 ‘여집합’ 등 단체 85곳과 개별 연서명에 동참한 1만5400명은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엄벌과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탄원을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임은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엄벌 탄원을 요구한 단체(사진제공 인하대 페미니즘 동아리 여집합)

지난 7월 15일 A씨는 인하대 용현동 캠퍼스 내 5층짜리 건물에서 동급생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3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해당 사건은 오는 19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결심공판을 앞두고 B씨는 1~4일 간격으로 반성문을 20차례 이상 제출했고, B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도 다수 제출됐다.

‘인하대에서, 인하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여건에 있는 대학과 대학 바깥에서 모인 사람들’이라고 밝힌 탄원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정과 사회를 살아갔을 피해자의 존엄한 삶은 기억해야 한다.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사회를 세우는데 보탬이 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엄벌과 정의로운 판결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 후속 대응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내일을 위한 시민들의 염원에 이제 국가 공권력이 응답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공개 재판을 결정한 재판부가 피해자 유족이 겪을 아픔을 헤아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법부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 뒤 “진지하게 반성했거나, 가해자의 전도유망한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 여성단체에 후원한 뒤 선고가 확정되면 환불을 요청한 사례, 반성문 대행업체를 이용한 경우를 보면 (재판부의) 판결은 책임을 모면할 여지를 남기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사건 판결에선 우리 사회가 피해자와 유족이 겪은 아픔을 위로하고 피해자의 존엄한 삶을 기억하는 계기,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억제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그로써 시민들은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내일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고 탄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가해자 B씨가 복도 난간에 걸쳐있었던 피해자 A씨에게 외력을 가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외력을 가했기 때문에 B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씨는 경찰 수사 초기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고, 추락 당시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형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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