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지방법원에 엄벌 요구 탄원 제출
오는 19일, 해당 사건 관련 결심 공판 앞둬
“여성폭력으로 사망하는 여성 더는 없어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건물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오는 19일 결심공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13일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등 인천여성단체 11곳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임은하)에 “엄중한 판결로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를 회복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사망하는 여성이 더는 없게 해달라”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15일 A씨는 인하대 용현동 캠퍼스 내 5층짜리 건물에서 동급생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3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사건 당시 가해자 B씨가 유리창 난간에 걸쳐있었던 피해자 A씨에게 외력을 가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외력을 가했기 때문에 B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있었고, 추락 당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1~4일 간격으로 반성문을 약 20건 제출했다.
이를 두고 이들 단체는 “B씨는 A씨를 캠퍼스 내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3층 복도 난간에서 밀어 추락하게 했다”고 한 뒤, “그럼에도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만취 상태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A씨의 유류품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가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만취 상태였는지, 범행 의도가 없었는지 신뢰할 수 없는 대목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B씨가 현장에 두고 간 휴대폰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은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나 녹음만 된 파일이었다”며 “B씨는 ‘실수로 버튼이 눌렸다’고 했으나, 범행 직전부터 A씨의 추락 직후까지 녹음됐다. 이를 분석한 범죄심리학 전문가는 ‘적극적인 고의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의 여성단체들은 “B씨가 반성문을 약 20번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수사 초기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고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보면 면피를 위한 반성문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달라지지 않는다. A씨 또한 이제 막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학생이었다”며 “B씨의 범행 의도가 분명한만큼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