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지난 12일 인하대 현장 검증
검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주장’
피해자 추락 당시 '가해자 인지' 쟁점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검찰이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입증할까 관심이 모아진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 A씨의 가족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검증을 진행했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가 발생한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가 발생한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에서 검찰 측은 사건 당시 가해자 B씨가 유리창 난간에 걸쳐있었던 피해자 A씨에게 위력을 가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외력을 가했기 때문에 B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5일 A씨는 캠퍼스 내 5층짜리 건물에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3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사건 현장의 복도 난간 높이를 고려하면 A씨의 키 등을 고려해 스스로 떨어지거나 외부 외력 없이 떨어지기 힘든 구조라 검찰은 미필적 고의를 주장한다.

7월 22일 경찰은 B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8월 9일 B씨는 A씨가 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주했다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피해자 A씨의 가족 측은 이날 현장검증에서 A씨가 추락했을 당시 가해자 B씨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A씨를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A씨가 추락한 뒤 B씨의 시선에서 A씨가 추락한 현장을 목격하기 쉽고, B씨가 현장을 빠져나오며 A씨가 추락한 위치 인근 출구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유족 등에 요청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9일 최종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 검찰이 B씨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해 구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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