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14일 인천시 방문
시, “별도 법령 없어, 관련 기관 협의 중”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민들이 인천시청을 방문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유 시장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주민들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 상황과 고충,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복 시장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주민들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정복 시장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주민들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지난달 30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긴급주거 지원 ▲피해 세대 경매 중지와 연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 센터 설립 ▲전세자금 대출기한 연장 ▲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시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령이 없는 만큼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국토부는 인천시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존에 설치된 서울 강서구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서울시만을 위한 센터가 아니기에 운영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하면 다른 지역에 추가 설립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주택도시보증 공사 직원을 파견하는 정도의 지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피해자들의 전세자금 대출기한 연장 요구에 시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저리 긴급 자금대출 지원’을 활용할 수 있게 안내했다.

아울러,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어 ‘공공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알렸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령 미비, 권한 등 문제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시 담당 부서가 피해자 창구기능을 유지하면서 제도 개선 등으로 도움을 줄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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