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시청서 민주노총 인천 기자회견
헌법 제12조 1항·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단체교섭권 등 보장하는 ILO 협약 위반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노동권 탄압과 기본권 침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30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화물연대 파업투쟁 승리! 민주노총인천본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0일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30일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총파업중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요건과 근거 모든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제12조 1항과 근로기준법 제7조를 위반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강제노동 철폐 등을 다루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6월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 등 논의를 이어하기로 합의했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논의와 법 개정 노력이 이뤄지지 않아 투쟁에 나섰다는 의견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교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생존 위기를 겪는 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것”이라며 “도로 위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많은 화물노동자들을 위해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영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인천부천지부장은 “명령위반 시 화물노동자는 면허·자격정지, 3년이하의 징역 등 처분을 받는데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업무개시명령의 근거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 등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법 등을 보장하는 ILO 협약을 위반한 처사"라며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노동탄압의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29일 삭발식을 진행한 김근영 화물연대 인천본부장은 “해당 법은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발동한 적이 없고, 그 이유는 파업권과 기본권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업무개시명령으로 경찰이 화물운송사무실을 침범하고 회물차주 명단을 파악해 공포감을 조성하며 협박하고 있다. 이건 영장도 협조공문도 없이 국민을 탄압하는 공권력 남용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탄압이 멈출 때까지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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