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00여명 참가... 자가용 화물차 운송 허가
인천항 임시 컨테이너장치장 42만2100㎡ 마련
정부, 안전운임제 연장 재약속 파업 변수 주목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정부가 약속한 안전운임제 연장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자 화물노동자들이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인천에서만 화물연대 조합원 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응할 방침이다.

22일 인천시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시는 해양항공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수송반·홍보반 등으로 꾸려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인천본부가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 모습.
지난 6월 화물연대 인천본부가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 모습.

시는 각 군·구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도 유상운송을 할 수 있게 허가할 방침이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다.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총파업에 대비해 임시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 장치장을 마련했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등 5곳에 마련된 임시장치장 면적은 총 43만2100㎡이다. 컨테이너 5만6767TEU를 보관할 수 있다. 항만당국은 인천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를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때 운송하지 못하면 임시장치장으로 옮겨 부두 혼잡도를 낮출 방침이다.

또 터미널 내에서만 컨테이너를 옮기는 야드트랙터가 컨테이너 야적장까지 임시로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 비상수송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컨테이너 화물을 조기에 반·출입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운송방해와 점거 등 화물연대 파업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앞서 지난 6월 올해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약속했고, 화물연대는 8일 만에 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연장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이날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파업 일정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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