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에 각 벌금 1000만원 선고
재판부 “오염 토양 면적·정도 보면 처벌할 필요 있어”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법원이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는 지난 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등 연수구 동춘동 개발 예정지.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등 연수구 동춘동 개발 예정지.

부영은 2015년 10월 도시개발사업과 송도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와 911번지 일원 토지 약 104만㎡(31만평)을 약 3000억원에 매입했다.

도시개발사업은 동춘동 907번지 일원 53만860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송도테마파크사업은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영은 인천시가 2015년 12월부터 수차례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연장해줬음에도 테마파크 사업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8년째 사업이 지연하고 있다.

송도테마파크는 도시개발사업의 전제 조건이다. 즉, 송도테마파크사업 취소 시 도시개발사업도 함께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된다. 현재 시는 부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실시계획인가 기간은 올해 6월이었다.

이 때문에 특혜 의혹이 지속 제기됐고 현재 9대 인천시의회는 송도유원지 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6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판부 “오염 토양 면적과 정도를 보면 처벌할 필요있어”

부영이 매입한 곳은 과거 생활폐기물 등을 매립한 비위생매립지였다. 개발 예정지 지표면 아래에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 54만여톤이 매립돼있다.

토양오염이 확인된 지역이라 개발을 하려면 먼저 오염을 정화해야한다. 그래서 연수구는 2018년 12월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일원에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부영은 이 행정명령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19년 3월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최종 패소했다.

구는 소송과 별개로 부영에 토양오염정화 명령을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이행하라고 했다. 그러나 부영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구는 부영을 연수경찰서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고발했고, 검찰은 부영주택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토양오염정화 행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오염 토양의 면적과 정도 등을 보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화 비용이 막대해 현실적으로 개발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해당 토지에서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8일 논평을 내고 “부영주택은 즉각 송도테마파크 토양오염정화를 실시하고, 주변지 오염 개연성도 확인해야한다”며 “인천시와 연수구가 나서 주변지역 오염 개연성, 토지 내 폐기물 조사, 토양오염 적정처리 방식 등을 지역사회와 논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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