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대 양여 규제 완화와 군부대 토지매입 국비 지원 골자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군부대 이전 등에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 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인천 소재 군부대 제3보급단, 507여단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부대 양여 방식은 사업주관기관이 대체시설을 기부한 기관에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해 국가소유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방식이다.

홍영표 국회의원.(사진제공 홍영표 의원실)
홍영표 국회의원.(사진제공 홍영표 의원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4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군이 주둔한 군부대의 이전·매입 관련한 정부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미군부대의 이전·매입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현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한 기부대양여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비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게 두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방부와 인천시는 2019년 1월 체결한 ‘군부대 재배치 사업 업무협약’에 맞춰 부평구에 위치한 제3보급단과 507여단 등을 부개·일신동 17사단 안으로 옮길 예정이다.

국방부가 오는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3보급단 이전을 심의하면 시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쓰고,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시가 합의각서 작성 후 제3보급단과 507여단 등이 이전할 토지를 국방부에 제공하는 방식이며, 시는 부대가 있던 자리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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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국방부는 부대 재편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지에 있는 군부대의 이전과 기존 토지 개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미군부대뿐 아니라 국군부대에도 국비를 지원해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군부대 이전ㆍ재배치 전후 비교(자료제공 인천연구원)
인천지역 군부대 이전ㆍ재배치 전후 비교(자료제공 인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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