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 3년 연장 ‘무효’
인천시, “대법원 판결에 맞게 조례 적용 방향 논의 중”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대법원이 '인천지하도상가의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를 3년 연장'한 인천시 조례가 무효라고 지난 28일 판결했다. 공은 다시 인천시로 돌아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는 3474개이다. 이중 전대 점포는 1972개로 57%에 달한다.

8대 인천시의회는 지하상가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해 공유재산관리법과 달리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를 3년 연장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개정안을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인천시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재임대 지하상가 점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 전경.(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대법원 전경.(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지난 8대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시 개정했다.

개정안은 인천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기한을 2022년 1월 31일에서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는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하는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어긋나 개정 당시부터 논란이 컸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8일 해당 조례안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반한다며 조례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주무부장관은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해당 조례 무효소송에서 개정안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면, 2022년 2월부터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가 바로 금지될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개정안 의결 시기는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이었다”며 “인천시의회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이전 조례가 수년 동안 지적받은 상위법 위반 상태를 앞으로도 용인하겠다는 취지”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시, “대법원 판결에 맞게 조례 적용 방향 논의 중”

인천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 뒤 임차권 양도와 전대 등을 허가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2007년 해당 조례는 공유재산관리법 등 상위법 위반이라며 개정을 요구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전대·양도·양수하면 안된다. 그러나 시는 지하도상가 조례를 제정해 지하도상가의 전대·양도·양수를 허용했다. 이 부분은 당시 시 집행부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와 감사원은 인천지하도상가 조례를 수차례 지적했다. 지난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임기 시작부터 지하도상가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민선 7기 인천시는 2020년 1월 지하상가 조례를 공유재산관리법에 부합하게 개정해 행정재산(지하도상가)의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했다. 대신, 시행을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 유예했다.

조례 개정 후 지난 2020년 1월 시와 지하상가연합회는 지하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인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상생협의회는 약 30여 차례 협의에서 의견 간극을 줄이지 못했다. 결국 협의회는 성과 없이 종료됐다. 올해 2월부터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한 조례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다시 조례를 개정해 2025년 1월까지 3년 더 유예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에 맞게 조례를 적용해야한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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