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 연장 미뤄져
민주당 인천 국회의원 12명, "탁상행정 시정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행정안전부가 매각 조항을 삭제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행안부가 조례안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면서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 여부는 대법원 판결 시까지 미뤄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국회의원들이 행안부에 탁상행정을 시정하고, 지하도상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은 3일 성명을 내고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임대계약 정리가 어려웠던 현실을 고려한 것이나 현재 행안부는 조례안을 위법성 우려를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했다”며 “행안부의 조례안 대법원 재소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성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인천 국회의원 12명(김교흥·맹성규·박찬대·송영길·신동근·유동수·윤관석·이동주·정일영·허종식·홍영표)이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국회의원들이 행안부에 탁상행정을 시정하고, 지하도상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며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3일 진행했다.(사진제공 이성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국회의원들이 행안부에 탁상행정을 시정하고, 지하도상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며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3일 진행했다.(사진제공 이성만 의원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조례 무효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명백한 위법 조항인 ‘행정재산 용도 폐지 후 매각’ 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개정했다.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항은 그대로 뒀다.

이는 전대·양도·양수 금지 ‘3년 추가 유예’와 ‘행정재산 용도 폐지 후 매각’이 골자인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한지 이틀 후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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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코로나19 시기 특수성 등을 고려해 조례안을 재의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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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안부는 지난 1월 28일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한다며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소극적인 법리해석으로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 연장을 막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기조에도 전혀 맞지 않다”며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행안부의 중앙집권적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조례안이 시행돼야한다. 행안부는 적극적으로 법리해석하고 민생 행정을 실현해야한다”며 “2005년부터 지하도상가 계약 행태가 위법했음에도 방치한 행안부 공무원들의 고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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