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서 지하도상가연합회와 정책 협약
지하도상가 양도 제한적 허용 추진 등 포함
“지하상가 민간 매각 추진해 활력 찾아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이사장 정귀연)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협약을 했다. 해묵은 지하도상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진성준)가 한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등 지하상가·전통시장 상인단체와 지난 2일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하도상가 양도 제한적 허용 추진 ▲지하도상가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 후 상인에게 매각 방안 검토 ▲전통시장과 상점가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 발굴 ▲공유재산 임차상인 현안해결 소통기구 설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억제 방안 마련 등이다.

아울러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납부 방법 개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대부 관련 상인단체 우선권 부여’, ‘공유재산의 제한적 임차권 양도 허용’, ‘지하도상가 관리의 중소벤처기업부 권한과 책임확대’ 등을 포함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도 협약에 포함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한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등 지하상가·전통시장 상인단체와 지난 2일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한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등 지하상가·전통시장 상인단체와 지난 2일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지하도상가 양도·양수·전대를 금지했다. 그러나 인천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최근까지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를 허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6년 인천과 서울의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고, 각 지자체는 임차권 양도 금지 조례를 추진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무효 소송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조항 중 명백한 위법 조항인 ‘행정재산 용도 폐지 후 매각’ 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개정했다.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항은 개정안에 그대로 뒀다.

이는 전대·양도·양수 금지 ‘3년 추가 유예’와 ‘행정재산 용도 폐지 후 매각’이 골자인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한지 이틀 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매각 조항을 삭제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도 상위법을 위반한다며 조례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행안부가 조례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기한의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 여부는 대법원 판결 시까지 미뤄진다.

아울러 대법원은 ‘전대·양도·양수 금지 3년 추가 유예’를 골자로 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지하도상가 상인들 간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행위가 지난 10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ㆍ[관련기사]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효력정지... 전대·양도·양수 금지

민주당 이동주(비례) 국회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임차권 양도 금지 방침은 지하도상가, 공설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한 상인들의 생업 터전을 빼앗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협약에 담긴 개정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성만(인천부평구갑) 국회의원은 “현행 법의 틀에서 사고하면 지하도상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과감한 행정능력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에 종료한 인천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한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도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하도상가 ‘민간 매각’ 방안을 제안했었다. 최 이사장은 정책협약식 이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약을 지지한다는 글을 남겼다.

최 이사장은 “국내에 지하상가 1만3915개가 있고, 지자체가 모든 점포의 임대인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다수의 지하상가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상가는 민간매각에 의한 민영화가 살길이다. 이날 협약식을 시작으로 지하상가 민영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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