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부두 수도권 양곡 비축기지... 동양최대 ‘사일로’ 보유
2·3·4부두 최대 중고차 수출기지... 국내 물동량 90% 담당
5부두 한국지엠 신차 수출... 부평공장 이전 빌미 가능성
항만업계 “항만재개발법, 노후·유휴 항만 대상... 명분 없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하지만 항만업계의 우려는 크다. 인천내항이 여전히 국가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다.

인천내항은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양곡 비축기지이며, 수도권 곡물 공급을 담당한다. 국내 식량안보와 직결하는 항만이다. 또한 한국지엠의 신차와 중고차 수출 전진기지이기도 하다.

인천 내항.
인천 내항.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9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협조를 당부하며, 인천내항 기능을 이전하는 방안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1·8부두 외에도 2~7부두 모두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미래성장산업을 유치하고,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해양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항만업계는 걱정이 크다. 아무리 인천항 주력항이 송도 인천신항으로 옮겼다 해도, 1·8부두를 제외한 인천내항은 여전히 제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양곡처리부두 1/3 담당... 지난해 571만톤 수입

우선 인천내항 4·5·7부두는 수도권 양곡 비축기지다. 인천항에 하역된 양곡을 기반으로 대한제당·대한제분·대한사료·CJ제일제당 등이 항만배후단지에서 수도권 시민을 위한 식료품과 축산농가의 사료를 생산한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게 대형 곡물 저장시설 ‘사일로’이다. 인천항만공사 조사를 보면, 지난해에만 인천내항 사일로에서 처리된 물동량은 571만2000톤이다. 국내 전체 양곡 물동량 1704만여톤 중 33.5%를 차지한다. 평택항과 군산항은 각각 23.0%, 26.4%이다.

인천내항에 한진·선광·대한통운·대한싸이로·(주)한국TBT 등 업체 5개가 총 96만톤 규모의 사일로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 내항 4·5·7부두에 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6만1000톤이 7부두로 들어왔다.

인천 내항 7부두에 있는 사일로의 모습. (사진제공ㆍ인천시)
인천 내항 7부두에 있는 사일로의 모습. (사진제공ㆍ인천시)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기차 생산 유치에 찬물 우려

또한 인천내항 2·3·4부두는 국내 최대 중고자동차 수출항이다. 내항의 국내 중고차 수출 물동량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지난해 국내 중고차 수출 46만5054대 중 40만9086대가 인천내항에서 수출됐다.

또한 인천내항 5부두는 한국(GM)지엠의 수출항이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로 다소 줄고 있지만, 최근 5년(2017~2021)간 113만5685대가 5부두를 거쳐갔다. 연평균 22만7000여대다.

따라서 인천내항 5부두가 사라진다면, 한국지엠이 인천에서 벗어날 명분이 주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인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지엠은 오는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평공장에 미래차 생산을 유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온다. 이 와중에 5부두 폐쇄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중고차·양곡 등 인천항 전체 중 내항 물동량 10% 만만찮아

이처럼 내항은 여전히 활발히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다. 물동량도 만만치 않다. 인천항 전체 물동량 가운데 점유율 약 10%를 차지한다. 지난해 인천항 전체 물동량 1억5780만RT(운임톤) 중 내항이 1685만RT였다.

또한 항만재개발법을 보면,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을 재개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천내항 2~7부두는 항만기능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항만업계 주된 의견이다.

인천 항만업계 한 관계자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논의 당시 항만업계는 다른 부두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기로 해수부와 합의했다”며 “내항 2~7부두 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명분이 부족하다. 굳이 개발한다면, 대체부지를 확실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