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 권한·조직 강화해야”
지방분권 핵심은 ‘조세·재정분권’... “지방세 등 지방재정 확충”
헌법 중 자치분권 조항 2.3%...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필요”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27년 만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유 시장은 현행 2군·8구 행정체제를 행정구역 조정과 분구로 2군·9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행정체제를 개편한 후 부천·시흥·김포·안산시 등과 경제벨트를 조성하는 ‘뉴글로벌시티’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뉴글로벌시티인천은 기존의 ‘뉴홍콩시티’를 확장한 인천의 미래발전 프로젝트다. 단순히 경제자본 유치를 넘어 인천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의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 대상지역은 3단계로 확장한다. 우선 1단계 ‘인천 글로벌 서클’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외 강화도 남단과 인천내항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한 사업권으로 묶는 구상이다.

이어 시는 뉴글로벌시티 2단계 대상지역으로 ‘인천 전역’, 3단계로 ‘부천·김포·시흥·안산 등 인접도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같이 이른바 ‘메가시티’로 불리는 초광역단체 조성을 염두하고 있다.

시가 뉴글로벌시티 3단계 사업으로 부천·시흥·김포·안산시와 500만 메가시티를 구성하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인구 500만명을 갖추면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가 500만 메가시티를 조성한 후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지방·개헌·조세분권이 뒷받침돼야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행정체제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행정체제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지방자치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 권한·조직 강화해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 권한과 조직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나왔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인사권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력과 조직 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보다 훨씬 작다. 그래서 현재 의회 내 승진 적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의회가 조직과 인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권도 없다.

이에 허식 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의회 인사권 독립뿐 아니라 의회 조직구성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허식 의장은 시의회 개원 100일 간담회에서 “의회가 조직과 인사를 자유롭게 운영하기 위해 예산편성권은 필수다. 인사권 독립뿐 아니라 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한다”며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국내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회사무처 직급은 2급 1명, 4급 10명이다. 3급 자리가 없다. 국내 의장단은 의회사무처에 3급 자리를 신설해달라고 행안부에 강하게 건의했다”며 “3급 자리가 신설되면 승진 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핵심은 ‘조세·재정분권’... “지방세 등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은 지자체가 각종 권한 등을 행사할 때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이 곧 정책이다”는 말이 있듯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에도 못 미치는 등 지방세 비율이 현저히 낮다.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줄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정365 자료를 보면, 인천의 예산 규모는 2017년 기준 8조3166억원에서 2021년 기준 11조9546억원으로 5년 동안 3조638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인천의 재정자주도(재정운용 자율성)는 2017년 70.23%에서 2021년 61.13%로 5년 동안 9.10%포인트 떨어졌다. 재정자립도(전체 예산 중 자체 세입 비중)는 2017년 62.08%에서 2021년 51.85%로 5년 동안 10.23%포인트 떨어졌다.

이렇듯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재정 규모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지난 5월 열린 ‘새 정부 재정분권정책 제언’ 학술세미나에서 “이전재원과 중앙 통제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은 스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지방자치의 핵심가치와 상충한다”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환경 관련 각종 부담금, 지방소득세 인상 등으로 지방세를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중 자치분권 조항 2.3%...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필요”

헌법의 자치분권 조항 비율은 2.3%(130개 중 3개)에 불과하다. 이에 지방분권 내용을 대폭 반영한 개헌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1581명에게 실시한 자치분권 정책과제 선호도 조사(중복선택 가능) 결과 응답자 65.7%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KDLC는 차기 정부의 세부 과제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 명시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정부의 헌법 기관화 ▲재정자주권 확보와 자치입법권 명시 등을 제시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은 지난해 12월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에서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선진적은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분권 개헌은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등은 2024년 진행하는 22대 총선에 맞춰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개헌을 추진하면 지방분권 내용을 포함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