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 대입전형·취업자격증 지원 조례 통과
수능 미응시 학생 형평성 위배 지적 반영... 국내 최초
수능·대입전형·자격증 응시료 가운데 1개 선택 지원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고교생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뿐만 아니라 대학입학 수시전형과 취업자격증 응시료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진통 끝에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9월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수능원서비 지원을 위해 편성한 사업비 12억원이 근거 조례가 없다며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거셌다.

지난 1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인천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 1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인천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그 뒤 지난 1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인천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일반고 학생들의 수능 응시료와 수시원서비는 물론 특성화고 취업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열린 시의회에서 올해 수험생들에게 원서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에 12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교육위원회는 수능 원서비를 지원할 근거 조례가 없으며,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시의회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능을 치르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책이 없어 교육위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대입수시전형 지원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해 ‘인천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에는 당초 시교육청이 제시한 수능원서비뿐 아니라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 취업 준비에 따른 국가기술과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료 중 1개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조례안이 오는 21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올해부터 응시수수료를 지원받게 된다.

당초 시교육청은 재수생과 재학생 등 인천지역 학생 3만여명을 대상으로 응시과목 수에 따라 3만7000원에서 최대 4만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대입전형료와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도 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당초 인천의 재수생과 모든 고3 학생 수를 고려해 넉넉하게 사업비 12억원을 편성해 예산이 다소 남을 거라 생각했다. 취업자격증 지원을 포함한다고 해서 크게 추가되는 사업비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충식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능수험생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로 사회적인 직업계·특성화고 비선호 현상과 취업률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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