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교육복지 담은 조례 9개 통과
초교 입학준비금 20만원ㆍ중·고교 체육복 지원 등
다자녀 학생 지원 대상 확대와 난치병 지원 마련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내년부터 인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20만원씩 입학준비금을 받는다. 또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체육복을 지원받는 등 다양한 교육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여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모두 통과됐다.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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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육위는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인천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모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에게 20만원씩 모두 5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입학준비금 지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대상 학생은 초등학교·특수학교 1학년 입학생 2만6500여명이다.

또한 교육위는 이봉락(국힘, 미추홀3)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청 체육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체육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으로 전학한 학생도 지급받을 수 있다. 2023학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락 부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학생들의 체육복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위는 ‘인천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대상을 일반 초·중·고교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다니는 다자녀 학생들도 입학 시 1인당 20만원, 수학여행비(초·중 15만원, 고 28만원), 수련활동(10만원) 등의 실비지원을 받는다.

시교육청이 제안한 ‘인천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도 가결됐다. 이 조례는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이 있는 학생에게 비급여 진료비(특진료, 초음파·MRI·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 전부·일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교육감이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열어 선정한다.

신충식(국힘, 서구4)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도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과 이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위원장은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류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상황”이라며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피해 등 실질적인 교육으로 약물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육위는 올해부터 고교생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뿐만 아니라 대학입학 수시전형과 취업자격증 응시료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의 고3 학생들은 수능원서비뿐 아니라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 취업 준비에 따른 국가기술과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료 중 1개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의회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는 21일 열린 본회의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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