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 12억 전액 삭감...“근거 조례 없어”
학부모단체 “학부모 처지 생각한 결정인가” 비판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편성한 수능 원서비 지원예산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가로막히자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는 2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수능 원서비 지원 명목으로 올해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비 12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르기 위해 입실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르기 위해 입실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이 단체의 설명을 정리하면, 학생 1인당 최대 대학 6개까지 응시할 수 있는 수시모집에서 통상 원서비는 24만~50만원 정도가 든다. 여기에 정시까지 포함하면 최대 60만원까지 든다.

비수도권 대학에 응시하는 경우 차비와 밥값이 더해지고, 면접과 논술, 예체능 실기까지 준비하면 부담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국내 최초로 수능 응시생 원서 접수비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치러질 2023년도 수능에 응시한 재수생과 재학생 등 인천지역 학생 3만여명을 대상으로 응시과목 수에 따라 3만7000원에서 최대 4만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수능 원서비를 지원할 근거 조례가 없으며,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10월 시의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수능 원서비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상 올해 수능 원서비를 지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학부모단체들은 “4만7000원인 수능시험 응시료는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 5000원에 비해 9배 이상 높다. 수험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인하 또는 면제해야 한다”며 “국회에 이미 수능 응시료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을 무시한 결정을 내렸다. 인천의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과 반성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시교육청과 함께 올해 안에 수능원서비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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