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4급 퇴직공무원, 시 공직자윤리위 업무취급 불승인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인사 문제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이 지난 9월 30일 계양구 4급 퇴직공무원 A씨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A씨의 업무취급 불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재단은 A씨가 사무국장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지난 6월 퇴직했다. 퇴직 직후인 지난 6월 28일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 채용 공모에 합격했다. 그는 지난 7월 1일부터 재단에서 일했다.

A씨가 퇴직 전 역임한 직책은 이번에 취업한 재단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직책이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재단에 취업하기 전 업무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승인을 받지 않았다.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실.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실.

A씨는 취업 후 비판 여론이 일자 뒤늦게 계양구 감사실에 업무취급승인을 신청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취급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퇴직공무원 A씨의 업무취급 불승인을 결정했다.

하지만 재단은 시 공직자윤리위 업무취급 불승인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씨를 9월 중순까지 출근시켰다.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인사 문제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이에 다수 계양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9월 20일 계양구의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씨가 재단 사무국장을 계속 역임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호(국민의힘, 라선거구) 의원은 “시 공직자윤리위가 A씨의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재단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A씨가 사임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지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재단은 이같은 인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신경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재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계약해지를 의결했다. 재단은 A씨의 근로계약을 지난 9월 30일부로 해지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 내 기간제 근로자 근무규정에 맞게 A씨와 근로계약을 지난 9월 30일 해지했다”며 “A씨가 시 공직자윤리위에 업무취급을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취급할 수 있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유봉환 계양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계양구와 재단은 이 사례와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을 잘 마련해야한다”며 “또, 계양구 예산이 투입되는 산하 재단인 만큼 인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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