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관련 업무 맡아 시윤리위 심사 대상인데 취업 후 신청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사필귀정...계양구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인천시가 계양구에서 퇴직 후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에 취업한 4급 공무원 출신 A씨의 업무취급 승인을 불허했다.

인천시는 1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취업 후 신청한 업무취급 승인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출근했는데 취업이 불허된 셈이다.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실.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계양구에서 4급 공무원으로 퇴직했다. 그 뒤 올해 6월 28일 계양구 산하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에 취업했다.

재단 사무국장은 사무국 내 업무와 재단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A씨가 퇴직 전 맡은 직책과 업무가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에 해당했다.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 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재단에 취업하기 전 업무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 취급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 동법은 관련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A씨는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 심의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했다. 그러나 A씨는 취업 후 비판이 나오자 뒤늦게 계양구 감사실에 업무취급승인신청을 했다.

계양구는 A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22일 시 감사관실에 업무취급승인을 신청했다. 시 공직자윤리위는 19일 윤리위를 열어 업무취급 불승인을 결정했다.

A씨는 이미 지난달 1일부터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시의 이번 결정으로 A씨는 재단에서 일하는 게 어렵게 됐다.

A씨에 대한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뒤늦은 윤리위 심사 신청을 비판한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A씨의 취업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웠다. 시 공직자윤리위의 불승인 결정은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계양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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