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퇴직 전 재단 관련 직책 맡아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논란”
계양평화복지연대,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 불허 촉구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 계양구에서 퇴직한 4급 공무원이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에 취업 후 공직자윤리위에 승인을 신청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취급 승인을 하면 안된다는 비판이 지속하고 있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19일 퇴직 공무원 A씨의 취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며 “A씨는 퇴직 전까지 해당 재단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위는 A씨의 업무취급을 엄격히 심사해 승인을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실.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실.

A씨, 퇴직 전 재단 관련 직책 맡아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논란”

계양구 4급 퇴직공무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퇴직했다. 이후 지난 6월 28일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공고를 보면, 재단 사무국장은 사무국 내 업무와 재단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A씨가 퇴직 전 역임한 직책은 이번에 취업한 재단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직책이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재단에 취업하기 전 업무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 취급 승인을 받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 관련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A씨는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 심의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A씨는 취업 후 비판이 나오자 뒤늦게 계양구 감사실에 업무취급승인신청을 했다.

구는 A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22일 시 감사관실에 업무취급승인신청을 했다. 시 공직자윤리위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이미 지난달 1일부터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계양평복은 “A씨의 취업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있다”며 “법에 의하면 A씨와 이를 관리하는 계양구 공무원들은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돼 회피 신청을 하거나 매번 신고를 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법은 A씨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밖에 없다”며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은 구민 교육 목적으로 설립됐다. 주민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공정한 기관 운영이 선행해야한다”며 “A씨 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재단 사무국 관계자는 “재단은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투데이>는 A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A씨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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