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공원 지정 해제 청원 통과
“물류창고 땅 보상비 막대... 없어도 공원 가능”
인근 물류창고 건립 시 국가도시공원 지정 난항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 예정지 내 서울 A기업이 추진하는 물류단지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각했다.

22일 제281회 인천시의회 1차 정례회 6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김대중(국민의힘, 미추홀2) 의원이 대표로 소개한 ‘남동구 논현동 66-12 레미콘 공장 땅과 인근 남동구 논현동 33-16 일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2곳의 결정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통과시켰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위치와 물류단지 사업 예정지 (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소래습지생태공원 위치와 물류단지 사업 예정지 (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앞서 시는 지난 7월 18일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 결정 고시를 하고, 남동구 논현동 33-16 일원과 논현동 66-12 일원 토지 용도를 공원으로 결정했다.

논현동 33-16 일원 31만8670㎡(약 9만5000평)와 논현동 66-12 일원 9만400㎡(약 2만7000평) 등이다. 인천시는 논현동 33-16일원은 ‘소래A근린공원’, 논현동 66-12 일원은 ‘소래B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인근 소래포구와 시흥 갯골 생태공원까지 연계해 수도권 최대 친환경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소래A근린공원 예정지 인근 논현동 33-10 일원 토지를 소유한 논현 33지구 토지주 조합은 공원시설 결정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래B문화공원 예정지 내 레미콘 공장 땅 소유자 측은 위치상 부적합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미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등을 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시의회 청원이 이 같은 대응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김대중 시의원은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이 땅을 매입할 경우 토지보상금만 4000억~5000억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땅을 제외해도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토지주가 원하는 보상 방안을 바탕으로 공원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해당 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원 지정을 해제해 레미콘 공장이 다시 돌아간다거나 물류창고가 입주할 경우 국가도시공원 지정 계획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레미콘 공장은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포구 어시장 사이에 있다. 시의 구상대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포구를 연결하기 최적 입지다.

한편, 이날 산경위를 통과한 청원이 오는 23일 예정된 시의회 5차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유정복 인천시장이 해당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해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해 청원이 채택될 경우 시와 토지주간 분쟁을 포함해 물류창고 건립을 반대하고 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 갈등까지 번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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