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습지 인근 공장 땅, 공원 결정 ‘고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갈등 장기화 될 듯
효율성 문제로 도시공원 규모 축소 의견도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일단 시동을 걸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 결정 고시를 하고, 남동구 논현동 33-16일원과 논현동 66-12 일원 토지의 용도를 공원으로 결정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풍차
소래습지생태공원 풍차

이날 공원으로 결정한 땅은 논현동 33-16일원 31만8670㎡(약 9만5000평)와 논현동 66-12일원 9만400㎡(약 2만7000평) 등이다. 인천시는 논현동 33-16일원은 ‘소래 A근린공원’, 논현동 66-12일원은 ‘소래 B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소래 B문화공원 예정지는 소래습지 인근 물류단지 ‘논란’이 벌어진 레미콘공장을 포함하고 있다. 9만400㎡ 중 7만9855㎡가 레미콘공장이다. 준공업시설 용지인데 지난 2월 인천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소래 B문화공원 예정지는 서울 소재 A기업이 물류단지를 추진하는 곳이다. 인근 아파트 주민의 반대가 큰 상황이다.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화를 위해 해당 토지를 수용할 계획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A기업과 레미콘공장 토지주는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취소’ 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소송전이 전개 중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후속 조치를 진행하며 갈등은 더욱 장기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인천시가 해당 용지의 공원화를 위한 사업비 중 토지보상비 비율이 과도한 문제 등을 이유로 국가도시공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1일 김대중(국민의힘, 미추홀구2) 인천시의원은 인천시 도시재생녹지국 업무보고에서 “도시공원사업인지 보상사업인지 헷갈린다”며 “수천억원이 보상비로 날아가고 실제 사업엔 몇백억원 밖에 사용하지 않는 다면 예산 낭비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토지주 좋으라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최소 300만㎡ 이상인데, 레미콘공장 땅 등 큰 보상비가 필요한 땅을 제외하더라도 국가도시공원 지장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논현동 1-17 일원에 위치한 소래습지생태공원(665만㎡, 약 200만평)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예산 3억5000만원을 투입해 국가공원 관련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중이며, 내년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공원 지정 신청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인천시가 보유한 습지와 경기도 시흥시가 관리하는 습지 약 140만㎡를 더하면 800만㎡를 넘는 국내 최대 습지공원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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