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과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장애인 학대 범죄 엄중 처벌 위해 국회·법원 나서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서울고등법원이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 소재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A씨의 장애인 체포·감금·정서학대·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취지를 기각했다. 또, 검찰이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제공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제공 서울고등법원)

숨진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 20대 초반이었다.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시설 내에서 점심 식사 중 쓰러진 뒤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사망 장애인 유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이 시설의 사회복지사 B씨가 숨진 장애인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숨진 장애인이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나온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월 사회복지사 B씨에게 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했다.

“장애인 학대 범죄 엄중 처벌 위해 국회와 법원이 나서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학대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며 국회와 법원에 장애인 학대 범죄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단체는 “서울고등법원은 장애인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장애인을 폭행해 끝내 죽음으로 내몰아도 징역 4년이 적당하다고 결정했다”며 “22살 나이에 세상을 등진 피해자는 물론 앞으로 평생 자식을 잃은 고통으로 살아야 할 유가족 모두를 두 번 죽인 판결이다. 한국의 장애인 인권을 두 번 죽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목숨을 헌신짝 취급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재현되지 않게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장애인 학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국회와 법원이 책임지고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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