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초범이라고 아이 죽인 사람 감형 안 돼... 엄벌해야"
피고 측, "학대치사 성립 안 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장애인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인천 연수구 소재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과 김예지(국민의힘, 비례) 국회의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오전 학대치사 혐의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A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월 1심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족, 김예지(국민의힘, 비례) 국회의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사진제공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족, 김예지(국민의힘, 비례) 국회의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사진제공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숨진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 20대 초반이다.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시설 내에서 점심 식사 중 쓰러진 뒤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사망 장애인 유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회복지사 A씨가 숨진 장애인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 숨진 장애인이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나온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의 체포, 감금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 무죄다”라며 “이런 전제에서 학대치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 초범과 업무과중이라고 감형요인이 됐다. 사람이 죽었는데 초범이라고 감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얼마나 더 장애인들이 이런 이유로 죽어야하는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시설 입소자가 줄어 업무과중이라고도 볼 수 없다. 재판을 방청할 때마다 피고인 측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며 “2심에서 형벌이 더 가해지지 않으면 살아갈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사건은 과실치사로 인한 사망사건이 아니고 명백히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다”며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벌하고,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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