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원장, 법원서 혐의 인정 후 유족·고인에게 사과
유족, “혐의 인정해서 다행... 재발방지 위해 엄벌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 소재 장애인시설의 전 원장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현설 판사) 심리로 지난 4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시설 전 원장 A씨에게 혐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시설 원장으로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지난해 8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A씨가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고인과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설명했다.

유족, “혐의 인정해서 다행... 재발방지 위해 엄벌해야”

유족은 “이제라도 혐의를 인정해서 다행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A씨를 엄중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숨진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 20대 초반이다.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시설 내에서 점심 식사 중 쓰러진 뒤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사망 장애인 유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이 시설의 사회복지사 B씨가 숨진 장애인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나온다. 또, 숨진 장애인이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나온다.

앞서 인천지법은 사회복지사 B씨를 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은 오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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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복지사 C씨는 학대치사 혐의, 사회복지사 D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회복지사 E씨와 F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회복무요원 G씨는 학대치사방조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시설 수탁 법인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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