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의결 역할 삭제, 위원 축소, 위원회 존속기한 2년 등
시, 조례 개정 후 12월 말에 6기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예정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부평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수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민 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인천시는 ‘인천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회 심의 의결 역할을 심의로 수정 ▲위원 수를 35명에서 30명으로 축소 ▲위원회 존속기한 구성 후 2년으로 신설 ▲갈등관리전문가 위원 포함 등이다.

인천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B구역 내 조형물.
인천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B구역 내 조형물.

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들이 참여해 캠프마켓 토지 활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2년 2월 인천시가 처음 구성했다.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캠프마켓 환경개선 방안과 발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시가 해당 조례를 개정한 후 오는 12월 6기 부평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구성할 계획이다. 5기 시민참여위원회 임기는 지난 8월까지였다.

이에 대해 인천부평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시민의 힘으로 부평 캠프마켓을 반환받았다. 그러므로 캠프마켓 활용방안도 시민 참여로 결정해야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위원수를 줄이고, 의결 조항을 빼 시민 참여가 차단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또, 캠프마켓 공원 조성 방향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참여위원회를 2년 뒤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 캠프마켓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맞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자문기구일 뿐이기 때문에 의결을 해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뺀 것”이라며 “위원 수는 줄었으나 시민 위원은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시민 참여를 확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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