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의결 역할 삭제, 위원 축소, 위원회 존속기한 2년 등
시, 조례 개정 후 12월 말에 6기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예정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부평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수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민 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인천시는 ‘인천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회 심의 의결 역할을 심의로 수정 ▲위원 수를 35명에서 30명으로 축소 ▲위원회 존속기한 구성 후 2년으로 신설 ▲갈등관리전문가 위원 포함 등이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들이 참여해 캠프마켓 토지 활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2년 2월 인천시가 처음 구성했다.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캠프마켓 환경개선 방안과 발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시가 해당 조례를 개정한 후 오는 12월 6기 부평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구성할 계획이다. 5기 시민참여위원회 임기는 지난 8월까지였다.
이에 대해 인천부평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시민의 힘으로 부평 캠프마켓을 반환받았다. 그러므로 캠프마켓 활용방안도 시민 참여로 결정해야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위원수를 줄이고, 의결 조항을 빼 시민 참여가 차단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또, 캠프마켓 공원 조성 방향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참여위원회를 2년 뒤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 캠프마켓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맞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자문기구일 뿐이기 때문에 의결을 해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뺀 것”이라며 “위원 수는 줄었으나 시민 위원은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시민 참여를 확대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