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민‧단체, 인천시 청원 공식 답변 요건 갖춰
서구, “사업 강행 시 법적 조치와 건축 불허가” 검토
서구의회 지역 의원들도 반대 “효력정지 가처분해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추진 중인 대형 물류창고 건설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검단신도시 지역주민과 단체 등이 인천시에 제기한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시설용지 내 대형 물류센터(창고)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시민청원을 확인한 결과, 지난 24일 시의 공식 답변을 요하는 3000명 이상의 공감을 달성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추진 중인 대형물류센터 위치도.(제공 서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추진 중인 대형물류센터 위치도.(제공 서구)

주민과 단체는 이미 검단신도시 남쪽 물류유통2 시설용지에 대형 물류창고가 건설 중인 상황인데 물류유통3 시설용지에까지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설 경우 각종 환경과 안전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구도 대형 물류창고 건설은 해당 용지의 애초 개발계획 변경 취지‧목적과 맞지 않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는 물류창고 강행 시 법적 조치 검토와 건축허가 신청 시 불허가 처분도 검토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지역의 서구의회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승환(바선거구) 의원과 이영철(마선거구) 의원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물류유통3 시설용지는 당초 ‘주거 및 공원용지’로 계획됐으나 2015년 10월 개발계획(3차) 변경 시 ‘도시지원시설 및 연계기능 입주’를 위한 물류유통용지로 변경됐다. 이어 지난 4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물류창고를 계획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물류유통용지로 변경될 당시 목적이 신도시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임에도 대규모 점포나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단신도시는 현재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해당 용지는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3864세대의 공동주택 3개 단지가 건축 중이다. 3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다.

때문에 대형 물류창고가 생기면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구 미래도시협력팀 관계자는 “해당 용지에 물류창고 건설은 적합하지 않으며, 아직 LH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동근(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다음달 1일 오전 지역사무실에서 LH 인천지역본부장과 대형 물류창고 건설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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