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대위가 제기한 인천시 감사 청구 ‘기각’
지역주민, 인천시 행정절차 문제 제기 “고발 검토”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감사원이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효성지구비대위는 시의 행정 절차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ㆍ[관련기사] 효성지구비대위, "완충녹지‧학교 폐지는 특혜" 감사 청구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전경.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전경.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지구 일부 주민들이 구성한 비대위는 지난 5월 녹지와 학교 용지를 폐지하고 계획 인구를 늘리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시는 올해 4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효성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변경안을 보면, 시는 계양구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 내 완충녹지 4469㎡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학교 용지 1만3075㎡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계획인구를 기존 3202가구에서 3998가구로 796가구를 늘렸다.

비대위는 “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관위원회의 완충녹지, 생태공원 조성 등 제안을 모두 배제한 채 도시계획위원회가 졸속 통과시켰다”며 “졸속 통과로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을 공여했고 생태환경파괴 등 공익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7일 비대위의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검토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인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데에 위법·부당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워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 시 행정절차 문제 제기 “고발 검토”

비대위가 효성도시개발사업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민선 8기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효성도시개발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이 취임 후인 지난 11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했다.

시는 감사원이 감사 청구를 기각했으니 실시계획 변경 인가에 위법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감사원에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효성지구비대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효성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상 위법성 여부 재검토를 말하며 관련 행정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시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국장 전결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도시개발과의 잘못된 행정을 고발하려고 준비 중이다"며 "그러나 현재 시 관계자들이 수일내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해 항의 집회를 중단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모든 인가를 시장 결재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인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정에 의해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도시계획국장 전결을 받았다. 규정에 맞게 처리했다”며 “이 사업 말고도 최초 허가가 아니고 변경하는 사업 경우 국장 전결로 인가 고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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