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율 인상은 이미 사측이 제안해 합의했던 사항
2020년 보다 2021년 실적 올라, 성과급 정당한 요구
전기차 유치, 지방선거 후보에 질의 답변 등 노력도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2022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한 가운데, 노조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요구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29일 오전 노조 사무실에서 언론 간담회를 진행하고 2022년 임단협 교섭 내용과 한국지엠 부평2공장 관련 의견을 전했다.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29일 2022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관련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29일 2022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관련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노조는 “2018년 이후 4년 동안 물가상승에 비해 임금인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8년 당시 특별단체교섭으로 축소된 상여금 100%, 연차수당, 유류비 지원, 차량 구입과 정비 할인 등을 포함하면 1인당 188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임금 인상은 물론 단체협약의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무직 직원 중 부장급(팀장) 이상이 10여년간 매년 평균 2000만원 이상을 지급받았고 올해는 지난해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에 비하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2022년 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과 성과급 400%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2018년 사측이 제안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임금 인상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으나 반영이 제대로 안됐고, 당기순이익이 2020년 -2968억원에서 2021년 -1751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부장급 이상은 10여년간 매년 2000만원 이상 성과급을 지급받지만 부장급 이하 직원은 단 1원도 지급받지 못해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부장급 이상에게 지난해 대비 성과급을 2배 지급한 상황임에도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사측이 ‘8년 적자’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부평2공장의 생산계획이 없는 문제와 관련해선 올해 4월 19일 노사간 ‘부평2공장 운영 관련 고용안전특별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생산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창원공장으로 인사 이동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전비 지원 등 구체적인 부분을 임단협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에서 전기차 유치와 공장별 발전 전망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의 고용 불안을 떨쳐내 고용 여건 개선과 조합원 복지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자 한다”며 “전기차 유치를 위해 사측에 요구하는 것 외에도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과 부평구청장 후보자,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자 등에게 전기차 유치 협조를 요구하는 서면 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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