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서 1억여원 제공 혐의 등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그의 아내가 법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상수 전 시장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공동 피고인(안 전 시장의 아내) 의사도 확인한 다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김 씨의 변호인도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상수 인천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안상수 인천시장 예비후보.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안상수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ㆍ[관련기사]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인천시장 기소

안 전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0)씨에게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안 전 시장이 측근인 B(54)씨와 함께 A씨에게 2020년 4·15 총선 때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윤상현(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비위 사실을 방송사에 제보하게 시킨 것으로 조사했다.

A씨와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9일 구속 기소됐고,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