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서 1억1300만원 제공 혐의 등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지방검찰청이 안상수(76) 전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인천시장.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인천시장.

안 전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0)씨에게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안 전 시장이 측근인 B(54)씨와 함께 A씨에게 2020년 4·15 총선 때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윤상현(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비위 사실을 방송사에 제보하게 시킨 것으로 조사했다.

A씨와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9일 구속 기소됐고, 재판을 받고 있다.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시장은 20대 대선 당내경선에서 선출될 목적으로 본인의 대선 경선 홍보 등 대가로 거액을 제공해 경선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사건의 중대함에 맞는 형이 선고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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