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1억여원 제공 혐의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년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인천시장.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인천시장.

검찰은 안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김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0)씨에게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안 전 시장이 측근인 B(54)씨와 함께 A씨에게 2020년 4·15 총선 때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윤상현(현재 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의 비위 사실을 방송사에 제보하게 시킨 것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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