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폐기한 합의로 볼 수 없다...유정복 거짓”
유 “권한 없는 국장이 한 합의...감사도 진행”
인천시 “2019년 감사... 시효 지나 없던 일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도권 최대 쟁점으로 부각했다.

현재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2044년까지 연장키로 한 4자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실무자 합의가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립계획을 2044년까지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문서까지 등장했다.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더큰e음 캠프)는 27일 2015년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공개했다. 이 신청서엔 종료 시점을 2044년 12월 31일로 명시했다.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측이 공개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앞서 지난 23일 국내 언론은 2015년 6월 28일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합의 당시 별도로 같은 날 실무책임자인 실·국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민선 6기 인천시장이었던 유정복 후보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실무합의는 실무자들이 잘못해 발생한 합의이며, 환경부가 용도 폐기를 지시해 폐기한 합의다”며 이후 “책임이 없는 국장들의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실무합의에 등장하는 이름은 이아무개 인천시 환경국장이다. 그러자 유정복 후보 측은 "당시 매립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국장은 해양항공국장으로 환경국장이 한 합의는 무권대리(권한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민호 민주당 박남춘 후보선대위 대변인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2015년 7월 매립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유정복 후보 말대로 합의를 파기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인천시가 매립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할 때 2044년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체매립지 확보 후 종료'라고 애매하게 명시한 것은 인천시민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유정복 캠프 관계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진행하고, 이미 폐기한 합의를 이면합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한 뒤 “2019년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이 당시 해당 문제로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일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건으로 2019년 감사를 진행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행정 행위가 이뤄진 뒤 3년이 지나면 감사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감사 종결이 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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