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해수청에 해역이용협의서 제출
환경단체들 “바닷모래 채취 절차 중단하라”
인천시 “주민동의서 접수... 법적 문제없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 옹진군이 덕적·굴업도 인근 해역에서 중단된 모래채취를 다시 허가하려 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또한 옹진군이 제출한 바닷모래 채취 계획 검토를 마치고, 허가 수순을 밟고 있다. 과거 어민들이 해양수산 당국과 합의한 내용과 어긋나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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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가톨릭환경연대·황해섬네트워크 등 환경단체 4개는 1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바닷모래 채취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인천녹색연합 제공)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인천녹색연합 제공)

이들 단체는 “지난 3일 인천시가 옹진군이 제출한 ‘굴업·덕적해역 골재채취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인천해수청에 넘긴 것을 확인했다”며 “바닷모래 채취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지역갈등 뿐 아니라 해양환경 변화는 걷잡을 수 없다. 인천해수청은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계획은 옹진군 굴업도 북쪽으로 약 5km 이격된 해상 총 19.18㎢ 면적에서 5년간 모래 총 3500만㎥를 채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굴업·덕적 해역 신청은 선갑도 인근 해역의 모래채취 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골재업체들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옹진군은 지난 2018년 9월 대이작도와 선갑도 해역 사이 광구 7개(9.5㎢)에서 총 1785만㎥(연간 600만㎥)의 모래채취를 허가했다. 채취 기간은 내년 8월까지다.

물론 당시, 어민들은 대거 반발했다. 이에 인천해수청·인천시·옹진군·골재협회와 어업인 대표들은 ‘민관 이해관계자 협의서’를 작성했다.

협의서 내용을 보면, ‘골재채취 사업자는 선갑해역 채취기간 만료 후에 골재채취가 인천 연안에서 최소 30마일(약 48km) 이상 이격된 곳에서 이뤄질 수 있게 주민·어업인 대표자와 최선을 다해 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합의한 민관 협의를 인천시와 옹진군이 지키지 않은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저지형과 수산자원 변화 등에 대해 정확히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바 없다”며 “바다에서는 모래를 퍼내고, 해수욕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모래를 갖다 채우는 촌극이 수십년째 벌어지고 있다. 그 사이 해양보호구역인 풀등의 면적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퍼낸 모래는 약 3억㎥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길이 400km 이상 경부고속도로 위에 폭25m, 높이30m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골재수급 다변화, 순환골재와 준설토 재활용해야"

바닷모래가 공급되지 않으면 당연히 골재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골재수급 다변화를 위해 순환골재 사용과 준설토 재활용 등을 제안했다”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준설토투기장에는 순환골재들이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해수청이 이번에도 형식적인 전문가 의견수렵으로 해역이용협의를 한다면, 해양보전이라는 스스로의 책무를 포기하는 셈이다. 앞으로 인천해수청이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민관협의를 이행할 수 있게 지역 주민과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시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옹진군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월·덕적 주민 1534명의 동의서를 받았다.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민관협의 내용은 잘 모른다. 어업인들과 협의가 법적 의무조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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