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타워 빠져, 건축법 시행령 등 위반”
주민 연서명 받아, 5월 중순 제출 예정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단체가 초고층타워 건설이 안 되는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감사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이다.

루원총연합회는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루원총연은 루원시티 중심상업 3‧4용지에 애초 계획된 77층 쌍둥이 빌딩 등 초고층타워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원총연이 진행 중인 온라인 ‘루원시티 중심상업 3‧4용지 초고층랜드마크 원안사수 10만 주민서명운동’.
루원총연이 진행 중인 온라인 ‘루원시티 중심상업 3‧4용지 초고층랜드마크 원안사수 10만 주민서명운동’.

루원시티 중심상업 3·4용지에는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77층 쌍둥이 빌딩과 대형 쇼핑몰 등이 건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됐고 해당 용지를 구입한 사업시행사가 6500세대 49층 13개동 규모의 주거용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루원총연과 주민들은 랜드마크 대신 49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은 2021년 6월 마련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건축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시행지침에는 “중심상업용지에 상징적 경관형성을 위해 초고층 타워를 배치하고 지구내 스카이라인 정점역할을 부여하는 기본구상으로 한다”는 내용과 “중심상업용지에 상징적 경관 형성을 위해 40~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계획을 원칙으로,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를 따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주거용오피스텔은 49층에 200미터도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루원총연 관계자는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해 관련 기관인 LH와 시의 행정 지침에 관한 재량권 남용하고 위법한 행위는 없었는지 밝혀내고자 한다”며 “주민감사 청구 요건인 300명 서명을 5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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