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한장에 압수수색... 사전조사도 없어
새 정부 눈치보나... 코로나19 의료진 '허탈'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경찰청이 인천의료원을 압수수색했다. 사전 조사도 없이 급작스런 압수수색에 과잉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눈치 보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대에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한 의료진들을 토사구팽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ㆍ[관련기사] 경찰, ‘배임’ 혐의 인천의료원 압수수색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인천의료원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이다.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인천의료원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압수수색은 전 행정부원장 A씨가 인천의료원을 고발한 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인천의료원과 지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20년 8월 인천의료원 행정부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직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해서 발생하며 이른바 갑질 논란이 나왔다.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가 ‘행정부원장이 진정인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인천의료원은 A씨와 계약 만료 한 달 전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취소 결정을 내리며 결과를 뒤집었다.

이런 과정에서 A씨가 불만을 품고 인천의료원을 경찰에 고발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천의료원이 받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피고인 사전조사도 없이 대뜸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과잉수사이며, 경찰이 새 정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의료원이 공공기관인 만큼 경찰의 자료요청이 어렵지도 않을뿐더러, 수사협조 또한 쉽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일선으로 고생을 하는 곳이다. 혐의사실이나 위법사실에 대한 분명한 근거도 없이 압수수색 하는 것은 의료진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과잉수사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시국에 방역 최전선에서 힘쓴 공공의료진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성희 건강과나눔 이사는 “인천의료원은 인천 코로나19 입원 환자 중 80%를 책임졌다”며 “수고했다고 위로를 해줘도 모자를 판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자마자 준비했다는 듯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후안무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의료원은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 자료 요청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부터 했다는 것은 표적 수사가 의심된다”라며 “이는 공공의료를 해치는 행위다.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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