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없는 진료비 감면 등
전 행정부원장 A씨 경찰 고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경찰청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의료원을 압수수색 했다.

28일 인천경찰청 반부패2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인천의료원을 압수수색 했다.

인천의료원 전경(사진제공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 전경(사진제공 인천의료원)

인천경찰청은 규정에 없는 진료비 감면 등이 인천의료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해당 건은 A 전 부원장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기관 출신인 전 행정부원장 A씨에게 계약 만료 통보를 했다.

A씨는 중부지방고용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반부패2계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중인 것은 사실이다”며 “수사 중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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